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 2.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3. 1. 9.,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한주저축은행이 이자의 원금 가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여신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주저축은행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2. 1. 9. 3,200,920원, 42,000,000원, 4,000,000원, 42,006,000원, 2012. 1. 30. 8,000,000원, 2012. 3. 7. 183,500,000원, 2012. 3. 28. 7,000,000원 합계 289,706,92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고, 그 이후 이자가 원금에 가산됨에 따라, 2013. 4. 9. 기준 대출금 잔액은 원금 302,288,565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48,293,486원 합계 350,582,051원이 되었다.
3)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금 원리금 350,582,051원 및 그중 원금 302,288,56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한주저축은행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