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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41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713,080원과 그 중 178,642,783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합자회사 삼우건설로부터 청주 복대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위 삼우건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A이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합자회사 삼우건설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9. 22. 178,642,783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9. 23.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6%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2015. 11. 18.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180,713,080원과 그 중 보험금 원금인 178,642,78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1. 26.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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