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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해자 H이 피해자의 남편과 짜고 D을 간통죄로 허위 고소한 후 정신적 피해 명목으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낼 것처럼 행동하였다’ 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도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의 녹취록 사본( 증거기록 13~15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말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말의 내용을 보면, ‘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D이 간통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D에게 정신적 피해배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D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D이 오래 전에 빌려 간 1,000만 원을 갚지 않자 돈이 없어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D을 고소하고 3,000만 원을 요구하도록 한 것이었다’ 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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