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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1 2015고단2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0:4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가 울고 있고 고함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 ”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D과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현관 앞에 있는 D과 E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바닥을 휘두르고 손으로 D과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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