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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2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역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E으로 피고인이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대화를 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G을 위와 같이 정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성매매 1회당 15만 원을 받아 G에게 10만 원을 주고 알선비로 5만 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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