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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고단3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 경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하여 청주시 서 원구 E 앞으로 나오게 하여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F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을 금액의 절반인 1,35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여 위 E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16:05 경 청주시 서 원구 E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던 전화를 바꿔 주자 G이 맞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 은행 직원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8. 경부터 2020. 10.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1,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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