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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20322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9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연안자망어업을 하는 어선인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을 딸인 피고 C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6. 3. 23.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어선매도증서에 이 사건 어선의 주요치수로 이 사건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를 별지 목록과 같이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6. 4. 8.까지 위 매매대금 중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어선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어선은 2013. 5. 15. 진수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13. 5. 16.부터 2018. 5. 15.까지로 한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정기검사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어선의 길이와 톤수 등이 등록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등록사항’이라 한다). 이 사건 어선은 2015. 2. 15.부터 2016. 8. 15.까지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정기검사와 다른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로, 선체, 기관, 배수, 조타계선, 전기, 구명소방, 거주위생 및 항해설비 등에 대한 검사이다)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어선을 인도하기 전에 중간검사를 받은 바 없어, 원고들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했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중간검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어선이 등록사항과 달리 길이가 연장되고 증톤이 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2016. 8. 15.까지 중간검사를 받지 못하던 중, 2017. 1. 17.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 사건 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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