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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012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재공사, 추가공사대금인지 여부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재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순수한 노무하도급이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재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자재의 선택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링직으로 교체하는 재공사를 하게 된 것이 피고의 시공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당초 배관 연결부위 자재로 PB아답터를 공급한 것은 피고의 요구 때문이었으므로 동링직으로 교체하는 재공사를 하게 된 것이 피고의 시공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추가 인건비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상 자재의 선택과 제공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굳이 PB아답터의 공급을 요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전문적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자재 선택에 관하여 단순한 노무제공자인 피고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PB아답터를 동링직 자재로 교체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인건비가 41,253,047원 원고는 이 중 직접노무비인 27,738,072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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