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10. 2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601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602호’라 하고, 이를 함께 가리킬 때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을, 2012. 7. 26. 중도금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4.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특약에 따라 2012. 7. 2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되, 그 책임기한은 매매잔금 지급기한인 2014. 7. 30.까지로 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뒤 601호의 지붕재 접합부 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602호의 창호 중 창틀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피고가 위 건물을 소유할 당시 601호의 입구와 발코니 부분, 602호의 지붕 두 곳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를 보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