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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일품한 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 촌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운전 이외에 무면허 운전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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