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 2011.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까지 약 2k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5회의 음주 운전 및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