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02. 0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구) 해 운 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까지 약 1km 가량 B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