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23. 03:5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 양수 자인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와 노부모를 포함한 여섯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