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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도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7.분 임금 1,980,650원과 2015. 8.부터 2015. 12.까지 각 월 임금 2,300,000원씩 5개월 분 임금 11,500,000원과 2016. 1. 임금 519,350원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3.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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