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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5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2018. 4. 2.부터 같은 해

6. 5.까지 김포시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7,000,000원, 2018. 5. 임금 6,440,000원, 2018. 6. 임금 56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F 작성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4. 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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