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16. 11.분 임금 2,391,302원, 2016. 12.분 임금 767,741원 합계 3,159,04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9,454,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