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이 탑승하고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위 F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5. 03:0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