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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9:30 경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 블루 밍 3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효원 상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 세 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 (2016 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취소되었음) 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017. 3. 27. 벌금 150만 원, 2018. 4. 4.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사이의 간격 및 마지막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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