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본 량에서부터 같은 구 용 보로 23번 길 37-28에 있는 참 좋은 농산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력 (2008 년 이후 총 3회),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 (2016 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취소되었음), 무면허 운전 발각 경위(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