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2.09 2016도19510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상의 오류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위 주장 사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