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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6도6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X로부터 받은 돈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청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알선수 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 재죄의 알선행위 및 알선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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