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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7350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U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 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옳고, 위 피고인이 식 자재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인출한 돈을 사회복지법인 O의 세출 예산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용도인 자신의 투자금 회수 또는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E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E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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