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8 2016도10804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재물 손괴 부분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 및 보강 증거, 사 서명 위조 및 문서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및 서명의 부정사용, 죄형 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에 관하여 주장하는 상고 이유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