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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47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각 사기 범죄사실 및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및 그 인과 관계 등 사기죄의 구성 요건,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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