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3구합24167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7. 14.부터 2013. 1. 22.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0. 22. 09: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3-10 서울서대문구청 별관 2층 교통관리과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B과 원고가 교통단속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상호간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약1180호 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의2 참조)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28. 위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 ‘불문경고’의 근거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3조 제5호 참조 으로 변경하였고(변경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결정을 2013. 6. 28.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원고를 폭행하자 이에 대한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B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를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