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7. 14.부터 2013. 1. 22.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0. 22. 09: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3-10 서울서대문구청 별관 2층 교통관리과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B과 원고가 교통단속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상호간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약1180호 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의2 참조)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28. 위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 ‘불문경고’의 근거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3조 제5호 참조 으로 변경하였고(변경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결정을 2013. 6. 28.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원고를 폭행하자 이에 대한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B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를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