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9 2017가단27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