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가단108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서 2014. 10.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서 2014. 10. 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