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과 피고인은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D(61 세, 남) 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에 승차한 손님으로써, C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타인 관계이다.
C과 피고인은 일행 F(F, 58세) 와 함께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양지마을 8 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2016. 9. 29. 21:15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에 도착을 하였다.
C은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택시를 정 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택시차량 운전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택시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차례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택시에 장착된 블랙 박스 영상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C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내려서 조수석으로 옮겨 탄 다음 욕설을 계속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면서 C에게 욕설을 한 점, ② 피고인은 C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 당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