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0:5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그 무렵 누군가가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주취자 신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을 수차례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도로 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2012. 10. 10. 01:05경 C파출소로 왔다.
그 후 위 경사 D이 뒷좌석에 승차한 피고인을 재차 흔들어 깨워 순찰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동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몰라 새끼야, 개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상의 근무복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파출소 출입구 옆 화분을 집어던지고 주차장에 주차된 F 마티즈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치며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신고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가지 못하게 불법 체포를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