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4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8. 8. 10. 18: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정차된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예술의 전당 부근으로 가 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 중이 아니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승차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B 운행 ‘E( 성북 택시)’ 내부 블랙 박스 판독)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