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1. 경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를 통해 알게 된 후 서로 전화 등을 하며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친구 D 등에게 ‘ 영화제작을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몇 배의 투자 이익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 등으로부터 그 투자 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지급 받았는데, 2014. 7. 경부터 D 등으로부터 그 투자 수익을 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 내가 영화 관련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영화제작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3~4 배의 수익이 나니 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 관련 투자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고 영화제작에 투자한다는 것도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3~4 배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1.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38,119,37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금 이체 내역, 각 거래 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서, 이용자 별 즉시 이체처리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장기간 계속해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