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09』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용인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내가 펀드나 주식을 하여 2 배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네 선배들 돈을 운영하여 2 배로 돌려준 적도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의 자금을 운영하여 원금의 2 배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물 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 배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25. 경 5,000,000원, 2015. 2. 23. 경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또는 새마을 금고계좌로 합계 19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0.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비롯한 8명의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대여 계좌에 입금하여 두고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집합 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399』
1. 피고인은 2014. 2. 경 용인시 E에 있는 F 학교 피해자 B 교수 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G 라는 투자자 문회사의 대표이다.
이 회사에서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 안을 만들어 놓고, 그룹끼리 작전을 하는 것이고 투자 규모가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