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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20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0:41경 서산시 B 공사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있던 중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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