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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36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0. 8. 9. 여수시 남면 두룩여 여수시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의 바다 해상에서는, 여수시 남면의 어부들이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5~6시경, 미군 전투기 2~4대가 나타나 그 중 일부는 먼저 정찰을 하였고, 나머지 전투기가 조업 중이던 다수의 어선을 향해 기총사격을 하여 조업중이던 어부 5명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사건을 ‘여수시 미군폭격사건’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2006. 8. 8. 여수시 미군폭격사건에서 자신의 부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였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여수시 미군폭격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0. 6. 30.에'1950. 8. 9. 여수시 남면 두룩여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망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당시 피난민들의 집단 이동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소개(疏開)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고,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개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여수시 미군폭격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1950. 6.경부터 9.경까지 미군의 공중폭격에 의하여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90건이나 되고,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발생 6일 전에도 인근 지역인 여수시 남면 안도리 해상에서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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