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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 2012고정86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t)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4. 1.부터

6. 30.까지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원포 남쪽 끝 23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서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연안자망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여수시 남면 금오도 용머리 남서방 800m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1,25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업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100만 원)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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