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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543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1950. 8. 3. 여수시 남면 안도리 해안에서는, 부산진구 성남국민학교에 수용되어 있던 피난민 약 350명이 1950. 7. 21.경 여객선, 화물선, 목선에 태워져 부산연안부두를 출발하여 경남 통영군 충무동, 통영군 욕지도를 거쳐 위 여수시 남면 안도리 해안에 접근할 무렵 이야포 상공에 미군 전투기 4대가 나타나 그 중 1대가 기관총 두 발을 신호처럼 쏘고, 나머지 전투기들이 기총사격을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위 목선을 향해 기총사격을 하였고, 그 결과 위 목선에 타고 있던 피난민들 중 약 150명이 사망하고, 약 50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하 ‘여수시 미군폭격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2005. 12. 28. 위 여수시 미군폭격사건에서 자신의 부친 망 C, 모친 망 D, 누나 망 E, 동생 망 F가 사망하고, 누나 망 G가 위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 여수시 미군폭격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2010. 6. 30. '1950. 8. 3.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피난민 배에 타고 있던 망 C, D, E, F, G 등 민간인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원회가 여수시 미군폭격사건의 진실규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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