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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27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

B은 2005. 12. 28. 자신의 부친 망 C, 모친 망 D, 누나 망 E, 동생 망 F가 한국전쟁 중 미합중국 군대(이하 ‘미군’이라 한다) 비행기의 폭격으로 사망하고, 누나 망 G가 위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10. 6. 3. ‘1950. 8. 3.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피난민 배에 타고 있던 망 C, D, F, G, E(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되었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와 미군은 1950. 7. 25.경 피난민 이동 통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피난민의 이동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은 미군이, 실행은 한국경찰 등 대한민국 정부(피고 가 각 맡기로 합의하는 등 피고는 피난민들의 이동이나 통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피난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최소화할 의무를 부담한다.

망인들 역시 1950. 7. 21.경 국군의 지시에 의해 경남 통영군 충무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학교나 통영군 육지도 등으로 수용되었다가 1950. 8. 2.경 목선에 태워져 여수시 남면 안도리 해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미군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자신의 명령에 따라 이동 중이던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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