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2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497』 피고인은 2016. 5. 26. 04:02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밖에서 인형 뽑기를 하던 피해자 G이 지폐를 교환하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주점 주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술 한잔 할래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암 환자라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계속하여 " 암 환자야 암 환자는 나가 죽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7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피의자 일행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조사대상자 제외 사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H 진술 청취)
1. 주문 내역 및 사진 『2017 고 정 497』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폭행혐의 및 피해자 G의 암환자 여부 확인), 발생보고( 모 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