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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8고단633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전거 및 자동차 루프박스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D는 2015. 4. 6.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Roof boxes for motor vehicles(자동차용 루프박스)’로 하여 ‘E’제품(등록번호 G) 및 ‘H'제품(등록번호 I)을 각 디자인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터넷 쇼핑몰(J)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한 차량용 루프박스와 그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이 유사한 ‘K’ 제품 및 ‘L’ 제품을 게시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웹사이트 출력물,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공보, 법인등기부등본, 영수증, 브로셔,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 목록, 디자인등록결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자문의뢰서,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피고인 A: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이하 ‘피해자 디자인’이라고 한다)과 판시 피고인들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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