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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0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해자 F의 직원인 자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8.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에, ‘G’ 이라는 제목으로 ‘ 서류를 검토도 하지 않고 시간 끌 기와 자신들이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고 조합 담당직원의 반려 라니, 조합담당직원의 갑질 행세였습니다.

’ 라며 피해자 D, E의 대화 파일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게시한 본문에, H’ 이라는 아이디로 “ 이제 수사 들어가면 모조리 구속감이네요.

돈에 매수당해 수천명의 생계를 어렵게 한 F 직원과 돈으로 매수한 I을 확실히 보내야 합니다.

” 라는 댓 글을 기재하여 마치 경쟁업체의 돈을 받고 피해자들이 C 와 보험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C가 사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 공제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뿐 경쟁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10.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에 “J” 라는 제목으로 “K 개인 집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1 인 시위 집회를 통해 동네, 학교 사람들에게 사회악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알릴 것이니 두고 보시오

( 중략) K은 C을 잘못 건드렸다가 I, L만 믿고 설쳐 댄 댓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봐라, C 사업자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동안 네가 일궈 논 모든 것 들을 송두리째 빼앗고 사회에 고발까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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