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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2087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피고 합자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합자회사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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