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임대인의 대리인 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임대 목적물인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의 살림살이를 들어내려 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