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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1:30 경부터 12:3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 목사( 피해자 E) 가 구타하고 장로( 피해자 F) 도 구타하고 깡패 시켜서 구타한다.

D 교회 G 담보하여 230억 가량 대출 받아 어디다

사용하였나

한 달 이자가 오천만 원 가량 된다지요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택시를 노상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교회 목사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목사, 장로의 이름 부분을 가린 상태로 판시 현수막을 택시에 부착하여 D 교회 앞 노상에 주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약 477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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