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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25 2019가단304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53,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영상의학과 진료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체불하였고, 2017. 12.부터 2018. 4.까지의 급여 84,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1.부터 원고의 급여를 월 2,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 금 4,000만 원, 2018. 8. 14. 금 18,461,630원, 2018. 9. 14. 금 18,461,630원, 2018. 10. 15. 금 18,461,630원, 2019. 1. 8. 금 18,461,63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해당 연월 급여액 지급액 2018. 5. 20,000,000 20,000,000 2018. 6. 20,000,000 20,000,000 2018. 7. 20,000,000 18,461,630 2018. 8. 20,000,000 18,461,630 2018. 9. 20,000,000 18,461,630 2018. 10. 20,000,000 18,461,630 2018. 11. 20,000,000 0 2018. 12. 20,000,000 0 합계 160,000,000 113,846,520 [인정근거] 갑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부터 2018. 4.까지의 급여 중 미지급액 60,000,000원과 2018. 7.부터 2018. 12.까지의 급여 중 미지급액 46,153,480원{= (20,000,000원 × 6) - (18,461,630원 × 4)} 및 위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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