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1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1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당시 E과의 몸싸움으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