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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0720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3. 9. 선고 2017가단20286 판결)에 기초하여 2019. 4. 29.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84,667,51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06179,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9.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채권(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중 청구금액 84,667,510원 상당) 중 일부인 45,000, 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런데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다른 채권자인 D이 2017. 11. 13.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30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4975, 이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7. 11. 15.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2018. 1. 4. C에게도 송달되어 2018. 1. 12. 즉시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D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전부명령 부분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이미 그 채권은 D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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