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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47355
구상금
주문

1. 재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피해자 망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의 상속인들인 J, K(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은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G, G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 원고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E의 보험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를 상대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2987, 2017가단5164519(병합),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 피고들이 위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 이 사건 전소의 원고들인 상속인들은 2018. 7. 19.경 원고와 사이에, ‘상속인들이 원고로부터 3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일체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2018. 7. 20.경 원고로부터 3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피고 C의 과실은 9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이 공탁한 25,000,000원은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므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이미 원고와의 합의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공탁금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령권한 없는 자가 수령한 것에 해당하여 위 공탁의 효력이 없는바 위 공탁금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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