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9. 19:33경 서울 중랑구 C 등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문자전송시스템으로 “그런데 D이 아다 띠어봤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 10: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7. 23:37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네이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야 ㅅㅂ아. 니네 엄마한테 당장 나한테 저나 하라구 그래. 야, 창녀야. 니 에미년한테”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날 23:5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딸년은 몸팔구 다닌다구 알앗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달 19.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ㅅㅂ 년아 좆같이 논다. 너 몸 팔아서 집 생활비 한다구. 니네 엄마는 유뷰남이랑 ㅅㅅ 해서 F 학교 보낸다고. 니네 엄마도 창녀지. G모텔 옆에 지하 모텔가서 ㅅㅅ 햇잔아. 카섹스하구너그것도 모르냐. 니네 엄마처럼 보지가 허벌 창인 여자는 별루야. 먹고 싶은 맘도 옵어. 지금 니네 엄마 H 하구 차안에서 ㅅㅅ 하구 잇을 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2. 1.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