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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19고단4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중순 일자불상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 B, D호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고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중순 일자불상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 B, D호에서, E에게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무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회적 범행에 그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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