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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5나27448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경과 1) 원고는 2004. 8.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2. 28.부터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다시 체결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원고는 2004. 12. 7.경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5. 1. 24.경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C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3) 원고는 최종적으로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등 연체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4. 2. 27.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3. 1. 2.부터 2014. 2. 6.까지 원고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9,64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해지의사표시 1) 원고는 2013. 10. 1. 및 2013.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4. 2. 28.자로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다. 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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